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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9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 침입죄와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에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데 다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상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은 점, 20회를 초과하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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