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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4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방법으로 협박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위 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마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20회를 초과하는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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