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수 상해죄의 경우에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이어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가운데 범행에 취약한 소년인 피해자도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소년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 상해죄 및 상해죄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 E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동안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 가운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