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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5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은 D의 자발적인 제보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D 과의 대질신문 기회를 부여받아 위 각 진술내용의 임의 성을 담보할 정황이 충분하였다.

또 한 수사기관이 위 각 조사 당시 D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특 신상태를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위 각 진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진술거부 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 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 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 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 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 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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