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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선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1차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 재차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폭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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