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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시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10. 18.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 20평, 객실 50평, 테이블 8-10개, 씽크대 1개, 냉장고 2개, 에어콘 1대, 종업원 1명을 두고 펜션에 투숙한 손님을 상대로 닭백숙을 4만 원, 닭도리탕을 4만 원, 오리탕을 5만 원, 오리구이를 5만 원에 판매하여 하루 2-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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