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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1 2012고정1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가 급히 1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15: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8. 27. 위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1:4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13호 접견실에서 B, I, J와 접견하던 중 B에게 “취업자금으로 준 게 아니라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나와 I과 술을 마시다가 형님(B)이 취업시켜 달라는 얘기를 꺼내서 I이 취업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고소할 당시에는 나와 사이가 안 좋아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13. 3. 2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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