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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520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0,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2.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 B은 위 D에 부장 직함으로 일한 바 있다.

나.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E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다회 33톤, 염화칼슘 96톤을 양수한 후, 다시 그 판매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다.

피고 B은 그가 소속된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그 판매위탁을 승낙하여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외부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에 의하여 위 소다회 33톤은 2014. 12. 29.자로 톤당 단가 250,000원으로 계산되어 8,250,000원(부가세 별도)에 주식회사 다부씨앤에스에 판매되고, 위 염화칼슘 중 90톤은 2015. 3. 2.자로 톤당 단가 120,000원으로 계산되어 10,800,000원(부가세 별도)에 주식회사 태윤상사에 판매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매에 따른 비용 등을 정산 후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판매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지금까지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가 4-1, 7-4호증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위 소다회 33톤, 위 염화칼슘 96톤의 수입 원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32,879,158원이고, 피고들이 원고와 상의도 없이 이를 수입 원가 이하로 임의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물품대금으로 최소한 수입 원가 상당의 가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수입 원가를 인지하고 있었다

거나 수입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시 시장 상황이나 물건의 상태에 비추어 수입 원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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