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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5. 30. 선고 2014구합50379 판결
쟁점금액은 용역거래가 아닌 사업이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쟁점금액은 용역거래가 아닌 사업이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제3자가 동일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은 점,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업체들과 사업이익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용역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이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구합5037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0. 4. 원고에게 한 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②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 10. 1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119-2 및 같은 동 558 일대에서 토지개발 및 아파트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은 자금경색 등으로 2003. 7. 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4. ○○. 23.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정리계획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면서 2005. 1. 7. 기존 주식을 소각하고, 2005. 1. 8.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 40%(2만 주),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 9%(4,500주) 등의 주식(총 5만 주)이 배정되었다.

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2005. 4. 15. AA건설은 상호를 주식회사 ○○건설(원고)로 변경하였고, 2006. ○○. 26. 주식회사 DD건설(이하 'DD건설'이라 한다)이 원고에서 분할설립(총 5만 주 중에서 2만 주)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1.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 1월경 DD건설,

BB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자등록(상호 : ○○힐스테이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CC건설에 용역비로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위 용역비 ○○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2007년 제2기 ○○억 원, 2008년 제1기 ○○억 원, 2008년 제2기 ○○억 원)를 기초로 산정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 5. 22.경부터 같은 해 9.8경까지 원고,BB, CC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CC건설에게 ○○○억 원 상당의 사업이익을 지급하고, CC건설로부터 200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 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억 원, 2008년 제2기분 공급가액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CC건설에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이익 배당성격의 ○○○억 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자료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 10. 4.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제1,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부과처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13.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구 부가치세법(2006. ○○. 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착오로기재된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또는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CC건설에 토지매입 등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 ○○억 원(용역비 ○○억 원 + 부가가치세 ○○억 원)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용역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위 용역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3,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03 7. 7. AA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AA건설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성○○은 2003. 10. 10.경 AA건설을 인수할 목적으로 CC건설을 설립하였다. CC건설은 AA건설의 인수를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04년경 BB에 AA건설이 추진하던 이 사건 주택건설분양사업권의 인수를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2004. 3. 3.경 CC건설과 BB 사이에, "BB가 CC건설로부터 위 사업권을 인수하되 CC건설은 위 사업의 1차 부지(○○시 ○○동 119-2 등 70필지) 중 AA건설이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BB의 비용으로 매입하고 BB는 CC건설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사업권 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2004. 3. 3. 현재 AA건설은 ○○시 ○○구 ○○동 193-3 등 8필지 합계 37,498㎡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2) BB는 2004. 6. 20.경 표○○, 이○○, 이□□ 등과 이 사건 제1차 사업부지매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위 미매입 토지의 매입에 관여함에 따라 용역대금 ○○억 원을 지급하였다. BB는 2004. 7.경 CC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되, CC건설의 임무는 토지 매입을 위한 지주작업, 그 때까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컨설팅업무와 BB의 보조업무에 국한하고, 컨소시엄이 AA건설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BB의 책임하에 사업을 경영하며, CC건설은 경영에 관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이후 CC건설, BB 등은 AA건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받았고, 인수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2004. 11. 26.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 ○○. 23.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AA건설 인수 조건으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위 공동사업약정에는 ○○은행 33%,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금융기관 15%,BB 40%, CC건설 10% 등의 비율로 1차사업의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5) AA건설은 2005. 1. 7. 기존주식에 대하여 100%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2005. 1. 8. BB ○○주(지분율 40%), CC건설 ○○주(지분율 9%) 등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회사들에게 제3자 배정방법으로 합계 ○○주(액면가 10,000원, ○○억 원)를 배정하였다.

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어 AA건설은 2005. 4. 15.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6. ○○. 26. DD건설이 원고에서 분할설립 되어(부산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1차사업의 사업이익을 DD건설 명의로 배분받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의 주식수는 30,000주(BB ○○,000주, CC건설 2,700주 등)로 감소되었다.

7) 원고는 2006. 11. 2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으며, 한편, 원고(구 AA건설 포함)는 2004. 4. 22.부터 2006. 11. 23.

까지 CC건설에게 토지매입컨설팅 비용으로 ○○○○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BB가 2004. 3. 3. 약정에서 CC에게 지급하기로 한 ○○억 원이 포함되었다.

8) 원고, DD건설, BB는 2007. 1.경 이 사건 제1차 사업을 위하여 '○○스테이트'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원고 40%, DD건설 50%, BB 10%로 안분하여 배분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9) CC건설은 원고, 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사업의 예상이익이 약 ○○○○억 원으로 CC건설에게 약 ○○억 원의 사업이익이 배당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이익금 ○○억 원에 대한 절세방안을 검토할 목적으로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계법인은 2007. 4. 13.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0)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이익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원고, CC건설, BB 및 DD건설은 2007. 8. 30. 계약일자를 2005. 6. 20.로 소급이 인정사실과 특히 14), 15)에 비추어 소급기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는 ○○시 ○○구 ○○동 110 일대(제1차 사업부분) 및 ○○시 ○○동 558 일대(제2차 사업부분)의 주택건설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부지 매입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 관련 인금액을 성공보수로 CC건설에 지급한다. BB는 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CC건설에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또한 같은 날, 원고, DD건설, BB, CC건설은 "원고, DD건설, BB는 CC건설의 성실한 용역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1차 사업부분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제1차 사업의 성공보수로 CC건설에게 ○○억 원을 지급하되, 4회 분할하여 2007. 8. 30. ○○억 원, 2007. ○○. 31.까지 ○○억 원, 2008. 4. 30.까지 ○○억 원, 2008. 9. 30.까지 ○○억 원을 각 지급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18%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고 BB와 DD건설은 그 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지급에 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CC건설은 같은 날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주를 이○○(원고 및 BB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12)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지급 합의에 따라 CC건설에게 아래 표의 순번

1, 2번 기재 각 금원을 그 각 '지급기일'란 기재 일자에 지급하였고, CC건설로부

터 공급가액 각 ○○억 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13) 원고, BB 및 DD건설은 2008. 6.경 "이 합의 체결 이후 CC건설에 대한 주식지분 미지급금은 원고와 BB의 비용으로 정리하고, 주식회사 EE(○○골프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다)의 지분은 DD건설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정리한다. 향후 사업이익배분 비율은 원고와 BB가 50%, DD건설 50%로 한다. CC건설에게 3차 지급금(○○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분양수입금(2차 중도금)에서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순번3, 4번 기재 각 금원을 그 각 '지급기일'란 기재 일자에 지급하였고, CC건설로부터 공급가액 ○○억 원, ○○억 원으로 각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표] 원고의 CC건설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

14) 한편, CC건설이 원고 및 BB를 상대로 이 사건 성공보수지급 합의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지방법원 2010가합○○○○호)에서 원고는, "CC건설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배분하기로 한 사업이익 10%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7. 8. 30. 실제와 다른 용역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CC건설에 사업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였다. 사업이익 ○○억 원(부가가치세 ○○억원을 합하여 ○○억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공보수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CC건설은 사업이익 10% 상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CC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도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CC건설 또한 "원고, BB가 CC건설에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스스로의 세무・회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건설은 원고 등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하였다.

15) 원고의 대표이사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피의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의 감사 김○○은 검사에게 "BB와 CC건설은 2007. 8.경 이 사건 제1차 사업의 예상이익이 약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CC건설에 이익금 ○○억 원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의 감사인 자신이 BB대표이사 이○○로부터 CC건설이 소유한 원고와 DD건설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업무를 부여 받았다. 그런데, CC건설이 보유한 원고의 지분 9%를 ○○억 원을 지급하고 인수할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그 방법을 취할 수 없었고, CC건설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토지취득 작업에 관여하였다고 하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당시에는 이미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2005. 6. 20.자로 소급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건설, BB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참여하면서 CC건설이 원고의 주식 ○○(9%)를 소유하고 10%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CC건설은 결국 ○○억 원 이외에 토지매입컨설팅 비용으로 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억 원을 포함하여 ○○○○원을 지급받았고, 표○○ 등은 2004. 6. 20.경 토지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에 관여하여 그 대가로 ○○억 원을 지급받은 점, CC건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억 원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절세방안을 검토한 점, 원고,BB 및 DD건설이 2008. 6.경 체결한 합의서에 이 사건 ○○억 원을 CC건설에 대한 주식지분 미지급금으로 기재한 점, 관련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CC건설의 대표이사, 원고의 감사 등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CC건설에 대하여 사업이익 ○○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CC건설에 지급한 ○○억 원은 용역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이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용역비의 지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이익배당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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