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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233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등기계 1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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