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233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등기계 1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등기계 199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