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2 2018가단47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