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22:00 경 화성시 B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주고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택시를 호출해 주었다.
하지만 주변에 택시가 없어 배차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경찰관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 싸가지 좆 나 없네,
씨 발, 안되겠네,
이 양반들, 평생 짭새나 하고 살아라.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채 증하기 위하여 선반 위에 설치해 놓은 경찰 PDA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선반을 수회 쳤으며 업무 중인 경찰관의 자리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경 장 D이 제지하자 몸으로 위 D의 몸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술에 취한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경찰관 채 증 영상 사진, 경찰관 채 증 영상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