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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5 2013나5186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5행 내지 제4면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C”을 “피고”로 고친다.

나. 제2면 제16행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다. 제2면 제19행 “도급주었다” 다음에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를 삽입한다. 라.

제2면 제21행 “하도급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를 삽입한다.

마. “피고 회사”를 “B”로 고친다.

바. 제4면 제11행을 삭제한다.

사. 제4면 제13행 중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것은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 1,298,000,000원에서 원고가 완성하지 아니한 일부 도장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73,720,000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1,074,2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것은 원고가 위 문구 작성일 이후 B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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