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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7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08년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이사하는 내용을 무단으로 방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E는 이비지니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송국이 아님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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