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영등포세무서장
2003. 7.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각 148,115,550원 및 1,638,6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