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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52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12.1.(263),2019]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규정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규정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고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는 점과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면서 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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