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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181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임대인 지위 승계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9. 6. 임차인이던 ㈜ C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임대기간을 2019. 1. 31.까지로 정하였다가, 2019. 1. 28. 임대차 기간의 만기를 2019. 7. 31.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의 전대차 계약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위 ㈜ C과 사이에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는바, 2018. 3. 13.자 최종 전대차 계약의 전대차 기간은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전차인인 피고는 직접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묵시의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전대차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권리금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 8천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면서, 아울러 반소로 피고를 상대로 위 권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전차인에 불과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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