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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3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0:36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평소 이용하는 주차구역에 C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진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너가 경찰이냐 짭새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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