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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7. 6. 경부터 2~3 일간 서울 종로구 B 빌딩 1 층 매장 (164 평, 542.15㎡) 내에 있는 피고인의 커피 매장과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휴대폰 매장의 손님들이 모두 왕래하는 공용부분에 장례용 관( 가로 2m, 세로 80cm) 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항의에도 관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혐오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7. 18.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위 1 층 매장 출입문 외벽 2 곳과 피고인의 커피 매장 내벽에 ‘ 대기업 갑질 /E D 회장님 /B F 회장님은 직원들의 갑질 횡포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장 손님들 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유치권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 커피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퇴거 요구 및 강제집행 조치 등이 ‘ 갑 질’ 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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