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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목굴다리 쪽에서 기자촌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 신호와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0:40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파크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로에 있는 효목레코드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각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해차량 앞부분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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