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3%로 높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