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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단2059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주) 천안공장의 공장장, 피고인 A는 E( 주) 천안공장 관리 팀 차장이고, 피해자 F은 ‘G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인 사람이다.

E( 주) 는 2010. 8. 17. 위 ‘G 영농조합법인’ 과의 사이에 H 4.5 톤 와이드 카고 트럭( 이하 ‘ 본건 차량’ 이라 함) 을 차량 가액 116,816,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대금을 48개월 간 분납하여 완납 받은 후 본건 차량을 ‘G 영농조합 ’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G 영농조합법인’ 은 본건 차량을 운행하며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는 2015. 3. 경 운영난을 이유로 ‘G 영농조합법인 ’에 대하여 기업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영농조합법인은 E( 주 )에 약 4억원 상당의 미 변제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본건 차량이 E( 주) 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본건 차량을 가져 올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3. 중순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 차량을 회수하여 오겠다’ 는 취지로 보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고 ‘ 차량을 가져 오라’ 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성명 불 상의 본건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넘겨받아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E( 주) 천안공장까지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인 위 트럭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의 각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증 (H), 지육 운반 화물차량 임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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