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4고단2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8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트럭을 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트럭을 적재함, 바퀴 축, 엔진 등을 분해하여 트럭 1대를 해체하고, 2013. 3. 6.경 및 2013. 3. 23.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트럭 1대를 해체하여 총 트럭 3대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