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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G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그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6. 2.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인 AG의 여권 사본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22명의 여권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여행사를 통해 취득한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T M 모바일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AG’, 여권번호 란에 ‘AH’, 신청인( 또는 대리인) 란에 ‘AG’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행업체인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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