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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내가 강서면허시험장 가야하는데, 500원만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이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너 못 이길거 같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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