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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8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4. 28. 02:00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자 피해자를 쫓아가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C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공주시 G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다.

C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술을 마셨냐 ”, “경찰을 불렀으니 솔직히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자 피해자에게 위 528i 승용차에 타라고 하고 차에 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경찰서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C과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 범퍼가 닿아서 까져 있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태운 채로 신관지구대 주변을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8. 4. 28. 05:10경 공주시 H에 있는 ‘I은행’ 옆 J편의점 부근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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