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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4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노래방 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토록 유인한 후 단속반을 사칭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 00:3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좀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나간 후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적혀 있는 전단지와 몰래카메라를 보여주며 “사장님, 걸렸습니다. 저가 판매한 술을 찍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주류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11. 21: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I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좀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나간 후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재된 전단지와 몰래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맥주를 팔았으니 경찰서로 바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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