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몰랐고 대리운전기사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며 사후조치를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운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9쪽), ② E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수습을 부탁받았으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경위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바(공판기록 제85, 86쪽),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