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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서 ‘E’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여, 19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는 2011. 10.경부터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22:30경 위 카페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카페 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소파에 앉은 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상태로 마주보게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분석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는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 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정황들 중 상당 부분은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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