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2012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