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4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일반 음식점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00: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에서 청소년인 D(17 세) 외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에 포함되는 주류인 소주 2 병과 안주 등을 총 3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영상 캡 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찾아온 손님 중 일부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들의 말을 만연히 믿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