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6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5. 8. 21. 22:00 경 청소년 E( 여, 15세), F( 여, 15세), G( 여, 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동 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식점의 형태상 청소년들의 출입 즉시 신분증을 확인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왔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