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5가단106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일람표 기재의 각 상속분에...

이유

1. 피고 A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피고 AZ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AK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일람표 기재의 상속분에 관하여,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2019. 2.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 J, AW, BL, CB, CY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K, J, AW, BL, CB, CY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