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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5: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2 이태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귀엽다고 손짓하며 놀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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