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95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제1,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따로 심리한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은 징역 2년에, 제2 원심판결은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B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의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