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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1 2015가단143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원주시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금제606호로 공탁한 1,411,1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F, G :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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