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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6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45경 서울 용산구 C대로 405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1번 출입구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E이 열차운행 종료로 대합실 출입문을 닫기 위해 대합실에 있던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나가게 하자, 자신을 노숙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대합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역 광장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와 위 대합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대합실 출입구 유리문(가로 66cm , 세로 215cm )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2009년에도 D역 신역사 외벽 강화유리 1장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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