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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2059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72,589,408원과 그 중 30...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2) 피고는 이후 소외 은행에 신용카드 대금 496,009,694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2011.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74,212,71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 10. 1.부터 2013. 12. 19.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8,376,698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3) 한편, 소외 은행은 2011. 11. 3. 원고(변경 전 상호 : 나이스제4차대부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다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7.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8. 11.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 원리금 중 지연손해금 합계 372,589,408원과 원금 중 일부 30,000,000원에 대한 2014.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제1의 가항 (1), (2), (3)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 중 원금 일부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일부 11,998,356원의 합계 41,998,356원과 이 중 원금 일부 30,000,0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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