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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04 2015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5:50경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솔밭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신원사 주차장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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