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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02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11:12경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소재 계룡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로를 따라 제대로 운전하지도 못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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