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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7고합33
현존자동차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4호), 신나 통 2개(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C가 1983. 11. 4. 경 피고인 소유의 여수시 D 임야 2281㎡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사회의 주목을 끌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7: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17리터 짜리

시너 2통을 사는 등 불을 지르기 위한 물건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8:30 경 여수시 시청 동 1길 19에 있는 여수시 CCTV 통합 관제센터 앞 버스 승강장에서 주식회사 G 소유로 H가 운전하며 승객 약 40 여 명이 타고 있던

I 시내버스에 위 시너 2통을 들고 탄 후, 버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버스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비롯하여 승객 약 40명이 현존하는 시가 112,700,000원 상당의 위 시내버스 자동차 1대를 소훼하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 J(28 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J이 ‘ 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증거기록 240 쪽) 및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 엄지 발가락 골절 등’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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