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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해자 D(30세, 여)은 4촌 친척지간이고, 피해자 E(34세)은 위 D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5. 23. 01: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5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G, H, I는 E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고, C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목을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인터폰 캡쳐화면 제출), 인터폰 캡쳐화면, 인터폰 캡쳐화면(상호 폭행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E 아파트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제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E,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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