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40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제1 범행에 관하여 그 죄명과 공소사실을 ‘절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6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제1항 이하 기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 판결 부분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모텔 옆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9. 02:16경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요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 요금 10,000원을 결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