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터넷 'B'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9. 12. 5.경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무렵 강남역 인근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이체내역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카톡대화(순번3, 4)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총 4회에 이르고 7개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