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 했노, 이 개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 씹할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경사 E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