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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남양주시 C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1, 2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장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변제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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