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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7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장골동맥이 손상되고, 소장 네 군데에 천공이 뚫리는 등 큰 상처를 입었으며,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과다출혈로 1시간 내로 사망할 수도 있었을 만큼 상해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년간 동거하면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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