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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9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22.부터 2019. 6. 21.까지, 월 차임 350,000원(매월 20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20. 6. 21.까지로 연장하였음).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6. 22.부터 2020. 1. 21.까지 발생한 차임은 6,650,000원(= 350,000원 × 19개월)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7.부터 2019. 7. 4.까지 10회에 걸쳐 350,000원씩 총 3,500,000원, 2019. 3. 27. 18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6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피고가 2019. 4.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2. 18.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20.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2. 24.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0. 1. 21.까지의 미지급 차임 2,970,000원(= 6,650,000원 - 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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