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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3.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2OO동 1OOO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주거침입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경위 G의 어깨를 밀치며 제복에 부착된 경찰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 및 파출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영상 CCTV 제작 및 기록 첨부),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8세로서 아직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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