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9. 20:07경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승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